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피고의 기사 게재 1) 원고는 1971. 5. 15. 의료사업 및 전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전주시 완산구 D에 위치한 ‘E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인터넷언론매체인 ‘C’의 편집인이다. 2) 피고는 2016. 1. 16.부터 2016. 3. 27.까지 C의 홈페이지에 별지 기사목록 기재 1 내지 8번 기사(이하 ‘1 내지 8번 기사’라고 하고, 이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나. 원고의 정관변경 관련 경위 1) 원고는 2014. 5.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정관 제31조 제1호의 ‘병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병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이하 ‘이 사건 정관변경’이라 한다
)하기로 결의하였고, 2015. 3. 27. F종교단체(이하 ‘이 사건 F종교단체’라고 한다
) 총회에 이 사건 정관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 2) 이 사건 F종교단체 총회는 규칙부의 심사를 거친 후 2015. 9. 15. 제100회 총회에서 ‘원고의 이 사건 정관변경 승인 요청은 현행대로 시행함이 가하다’라고 결의하였고, 이와 함께 ‘총회 산하 기관 및 단체 등의 내규, 지침 등(명칭 불문)은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 건은 만장일치로 허락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제100회 총회 결의’라고 한다). 이후 이 사건 F종교단체 총회는 원고에게 위 정관변경 불승인 결의를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5. 10. 19., 2015. 11. 2. 이 사건 F종교단체 총회에 재차 이 사건 정관변경 승인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F종교단체 총회장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2015. 11. 6. 이 사건 정관변경을 허락한다고 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