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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가합11902
징계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8. R종중 임원회의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징계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S씨 9세손인 T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들이다.

나. 피고의 하위 종중으로는 T의 첫째 아들 U의 후손들로 구성된 V종중(이하 ‘V’라 한다), T의 둘째 아들 W의 후손들로 구성된 X종중(이하 ‘X’라 한다), T의 셋째 아들 Y의 후손들로 구성된 Z종중(이하 ‘Z’라 한다)이 있다.

다. 피고의 종중규약인 ‘R종중회칙’(이하 ‘피고 종중규약’이라 한다)은 피고의 의결기관으로 V, X, Z에서 각 10명씩 선출된 대의원 합계 30명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이하 ‘대의원총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대의원총회가 피고의 종중총회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의원총회는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사항의 승인, 선영수호 및 시제봉양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을 그 의결사항으로 한다. 라.

피고 종중규약은 피고의 임원을 회장 1명, 부회장 3명, 전례유사 1명, 총무유사 1명, 감사 2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장이 지명하는 총무유사를 제외한 임원들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의 임원들은 임원회(이하 ‘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며,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사항,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각종규정 및 세칙제정, 기타 부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임원회에 부의하도록 한다.

마. Z 소속인 AA은 2010. 11. 16. 대의원총회에서 피고의 대표자인 종중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2013. 12. 18. 대의원총회에서 다시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2016. 12. 29. 대의원총회에서 다시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바. V 소속인 원고 A, B, C은 AA을 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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