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20. 종회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4. 12. 20. 이천시 D에서 회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참석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C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의록 표지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 중에는 ”F“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 본회의 회원은 G씨 H 후손 성년 남녀로 한다.
제3장 임원 제8조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장 총회 제9조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H 시제 당일(음력 10월 7일) 사무실에서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개최한다.
제10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4. 임원선출 제5장 임원회 제12조 본회의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결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3조 본회의 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의수행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에 회부할 사항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산에 관한 사항
5. 재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라. 이 사건 회의 당시 시행되던 피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정한 규약에 반하여 이사회인 이 사건 회의에서 C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설령 이 사건 회의가 총회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의에 관하여 피고 회원들에 대한 소집통지절차가 없었다.
이 사건 결의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