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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575544
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9. 17. 제100회 총회에서 결의한 별지1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항 기재 각 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피고의 규약 1) 원고들의 지위 가) 원고 A는 피고 교단 소속 G교회의 담임목사로, 피고의 산하기관인 학교법인 H 총회신학원 소속 I대학교의 운영이사회에서 동인천노회가 파송한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가 2010. 1.경 아이티공화국에 대한 구호를 목적으로 조직한 특별위원회인 ‘J위원회(이하 ’J위원회‘라고 한다)’의 서기였고, 피고의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K재단 K재단은 피고에 소속한 교역자 본인과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연금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1992년 설립된 피고 산하의 기관으로, 위 재단의 이사 중 상당수는 피고가 소속 총대(목사, 장로)를 파송하여 선임한다.

(이하 ‘K재단’이라고 한다)의 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갑 제14호증의 1, 2). 나) 원고 B은 피고 교단 소속 L교회의 담임목사로, 피고의 추천으로 재단법인 M방송의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피고가 K재단이 운영하는 납골당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행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직한 특별위원회인 ‘N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갑 제14호증의 3, 4, 을 제5호증). 다) 원고 C는 O교회의 원로장로로, J위원회의 실무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라) 원고 D은 피고 교단 소속 P교회의 담임목사로 사단법인 Q 사단법인 Q는 피고 산하의 선교기구인 R가 해외 긴급재난 구호개발 및 지원, 해외 및 국내 복지사업 지원, 해외 및 국내 빈곤층 개발 및 지원 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한 비정부기구이다. 의 사무총장이며, J위원회의 실무위원이었던 사람이다. 2) 피고의 지위 및 구성 피고는 산하에 I대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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