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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9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경부터 2016. 9. 3. 경까지 피해 자인 D 종중의 회장 및 총무를 겸임하면서 위 종중의 재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23.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입금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 셋 대우 증권계좌( 계좌번호 F) 로 135,000,000원을 이체하여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2. 6. 경부터 2016. 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680,800,000 검사는 공소장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0번을 6,6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6,700,000원 (10,000,000 원 - 3,300,000원) 의 오기로 보인다.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서, 종중 이사회 결의 서, 위임장, 변제 합의서, 각 통장 사본 및 거래 내역 조회, 경리 장부 사본 (2015 년), 통장 사본 및 재무 현황 보고서 (2015 년), 경리 장부 사본 (2015 년) 및 통장 사본, 경리 장부 사본 (2016 년) 및 통장 사본, 영수증, 경리 장부 사본 (2016 년) 및 보수 청구서, 통장 사본, 경리 장부 사본 (2016 년) 및 통장 사본, 각 전자 세금 계산서, 재무 현황 보고서 (2016 년), 재무 현황 보고서 (2015 년), 통장 사본, 통장 내역, 평가 수익률 정보 출력, 동산도 정 증여 토지 매각/ 대여금 정산 관련 자료 및 통장 사본, 종중계좌 거래 내역서, 주식투자 내역, 경리 장부 사본 (2015 년), 경리 장부 사본 (2016 년), 중 중계좌 거래 내역 (2014 년), 이사회 회의록 (2014. 2. 8), 종중 정관, 재무 현황 보고서 (2015 년), 증권계좌 거래 내역, 피의자 개인 사용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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