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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5 2018고단57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2018. 3. 경까지 B의 총무이사로 종중의 재산, 재정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인은 위 종중 명의로 C 은행에 개설된 계좌 (D 계좌 )에 입금된 종중 소유의 돈을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 29. C 은행 청담 역 지점 CD 기를 이용하여 위 C 은행 계좌에서 4,5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3,700,000원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0회에 걸쳐 합계 160,501,360원을 서울 등지에서 개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첨부 및 통장 개설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금원사용 내역), 수사보고서( 업무상 횡령 금액 특정)

1. 통장 사본, 공정 증서,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D 보통예금 통장 (12.4 .18. 개설) 사본, 12. 7. 2. 개설 통장 사본, 14. 4. 17. 개설 통장 사본, B 총회의 사록 (17. 3. 3.), B 총회의 사록 (17. 7. 24.), B 회의록 (2013 년 ~2017 년 결산 내역), 2016년도 B 회의 참석자 명단, 2017년도 B 회의 참석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 재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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