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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6096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5. 19.경부터 2011. 4. 8.경까지 부산 중구 B빌딩 502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 7. 3.경 위 D 사무실에서, D에서 운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 번호: E)에 입금된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통장(계좌 번호: 부산은행 F)으로 이체하였다가 인출하여 그 무렵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40,19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개인 통장에서 A 통장으로의 이체 현황에 대한, 피의자 A D 경상비 통장 횡령 부분에 대한, 일반, 피해자 C 운영 D 영업 장부 사본 및 거래 내역 첨부에 대한, D 운용 운영 통장 거래 내역 첨부에 대한)

1.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유죄가 인정된 횡령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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