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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6 2017고정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 C 종중의 대표로서 예산집행, 결산 등 종중의 재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종중 임야가 전주- 광 양간 고속도로 D 구간에 부지로 편입된 2008. 1. 18. 임목( 밤나무) 보상 비 15,100,000원을 한국도로 공사에서 지급 받은 후 일부를 위 종중 선산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5,023,323원을 보관하던 중, 2015. 3. 15. 위 종중의 대표로 선출된 E으로부터 2015. 3. 21.부터 수회에 걸쳐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인증서, G 명의 통장거래 내역( 농협), 각 내용 증명서, C 종중 2012년, 2014년 및 2015년도 각 정기총회 회의록, 종중 명의 통장 사본, 토지 보상 조서, 지장 물 보상 조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농협 통장거래 내역 (A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중의 재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종중의 임야가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한국도로 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이상 그 돈은 종중의 돈으로 이를 사용하려면 종중 내부에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인데,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반환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간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이 종중 임야 등 재산 관리와 분묘 수호를 위하여 일을 하다가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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