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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3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2. 4. 30.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5. 9.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49』 피고인은 2013.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스토케 유모차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5:53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스토케 유모차를 45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458,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9. 27.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60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21』 피고인은 2013. 11. 27.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디 "E"을 사용하여 “"정품 스토케v3 퍼플 30에 싸게 팝니다

선착순"이라는 제목으로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유모차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유모차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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