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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29』 피고인은 2013. 10. 1.경 구미시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매수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배송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유모차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읽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베이비조거 유모차를 4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2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0. 22:0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매수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양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조니워커블루를 11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9.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매수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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