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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4 2015고단262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C에게 분배해주는 역할, C은 물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C은 2015. 7. 30.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케리비안베이 모바일 티켓 4장을 12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선 입금해 주면 모바일 쿠폰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E)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경부터 2015.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1~73, 83~105, 107, 108, 128~133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4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F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은 후, F은 피해자들을 속일 글과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피고인은 위 내용대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올려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3.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프뢰벨 책 전집을 23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선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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