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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38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4. 00:59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자신이 승차하였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제지당하자, 위 D에게 “넌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12. 14. 01:1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어 조사대기 중, 제1항의 택시기사 및 6명의 동료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 이리와 봐, 너희들 뭐하는 거야. 씨발 전부 죽여 버릴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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