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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35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3. 08: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장난감 뽑기 기계에서 장난감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빈 맥주병을 기계에 던지고 위 편의점 안에 담배를 피우며 들어와 큰소리로 욕설하여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3. 08:40경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 개새끼, 십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경장 G에게 "너희들은 뭐하는 놈들이야, 경찰관 새끼들 미련하니까 얻어맞는 거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그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그의 배와 가슴 등을 때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25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발로 경장 G의 머리를 걷어차고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 I에게 지나가는 행인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경찰관새끼들 미련하니까 얻어맞는 거야, 애들한테 연락해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여 분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I,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각 제311조(각 모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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