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7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31. 15: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구의공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광진경찰서 D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무단횡단을 하였음을 이유로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고 요구받자, 다른 사람도 무단횡단을 하였음에도 피고인만 단속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E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행인들이 듣는 앞에서 위 E에게 “이 짭새 새끼야 씨발. 너네가 뭔데 개씨발 짭새들아.”, “왜 나만 단속 하냐고 묻잖아 씨발. 나도 대답을 들을 권리가 있어 새끼야. 경찰이 어디다 대고 씨발 지랄하고 있네, 씨발새끼.”, “뭐하는 거야 씨발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미친 새끼 아니야 정신 나간 새끼. 넌 뭐하는 건데 이 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난 갈 거야 내길, 꺼져 씨발.”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위 E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위 E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E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목격자) 상대로 탐문 수사]

1. 수사보고(음성파일 및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1. 고소장

1. 음성파일 CD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