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7. 14:00경 서울 광진구 B빌라 301호에서 가정폭력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네가 뭔데 집에 들어오냐 ”라며 왼손을 들어 위 D을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인 다음 발로 위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9. 27. 14:4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로 연행되어 대기하던 중 일반인 G 등 4~5명의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내가 뭘 잘 못했냐 씨발놈아, 수갑 풀어라. 야, 이 새끼야. 경찰관, 너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너 나랑 맞짱 뜨자. 이 새끼야, 내가 죽어야 니가 편하지. 경찰 씨발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