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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가합1014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661,989원 및 이에 대한 2013. 3. 30.부터 2013.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전자방송통신제품 및 의료기기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내이사 C이 그 대표자이다.

원고는 2000. 12. 6.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이래 2003년, 2006년, 2009년 각 중임되었다가 2010. 3. 28.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사임과 동시에 재취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 12.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3. 1. 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정된 임원 퇴직금 규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2000. 12. 1.부터 2010. 12. 31.까지 10년 1개월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478,313,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0. 12. 31. 피고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478,313,000원을 지급받고(이하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한다), 2011. 1. 4.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민 동부2011년 제38호로 위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

다. 피고의 정관 제27조에 의하면 원고의 이사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서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가 그 이후라면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 2. 원고를 이사 직위에서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정관 및 임원 퇴직금 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27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4조(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제4조(퇴직금 지급 기준)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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