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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나200399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0행의 “나.항”을 “다.항”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9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다.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1) 손해액 가) 원고가 2010. 12. 13.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 2. 15. D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의 이사 임기는 취임 후 3년이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에 끝나는 경우에는 그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임기가 연장되고(정관 제26조), D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연도(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말일의 다음 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되는 사실(정관 제17조, 제36조), 원고가 D의 사내이사로서 임기 중 월 64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해임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머지 임기(원고의 임기만료일은 2010. 12. 13.부터 3년이 지난 2013. 12. 12.이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동안 지급받았을 보수로 원고가 구하는 140,800,000원(= 6,400,000원 × 22개월)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9. 2. 13.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12. 13. 사임한 후 보선으로 같은 날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는데, D의 정관상 보궐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 이사의 잔여임기이므로 원고의 임기만료일은 2012. 2. 12.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해임으로 원고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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