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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9.13 2015나11787
퇴직공로금 지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피고 회사 정관의 규정 1) 원고는 1994. 3.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상무, 전무, 부사장 등 임원(이사)으로 재직하다 2015. 3. 21. 퇴사하였고, 같은 달 30. 피고 회사로부터 법정퇴직금으로 297,232,311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 회사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부분 내용은 1996. 7. 1. 이후 원고가 퇴사할 때까지 변경된 바 없다.

제25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그러나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이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4조(보수와 퇴직금) 임원과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나. 2012. 3. 28.자 확인서 및 명의신탁해지서 작성 등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1인 주주인 C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피고 회사 총 주식 30만 주 중 10%에 해당하는 3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고, 2000. 3.의 유상증자에 따른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2002년 세무조사까지 이루어졌지만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가 종결된 상태였다. 2) C은 2012. 3. 22. 및 같은 달 26. 원고와 만난 자리에서 같은 달 말 피고 회사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하는 원고의 퇴임 문제 및 이 사건 주식의 반환 등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원고는 2002년 세무조사 결과 등을 거론하면서 무조건적인 이 사건 주식 반환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2. 3.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 및 정관 변경안을 작성해 C에게 제시하였고 C은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ㆍ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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