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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1693
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제주시 C에 본사를 두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업, 관광호텔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11. 8. 8. 소집된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후 같은 날 이사회에서 D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 및 이사 해임 결의 원고가 2011. 10. 17. 대표이사를 사임하자 E이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원고는 2012. 3. 24.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사에서 해임되었다.

다. 명의 도용에 따른 사문서위조 등 고소 원고는 피고의 지배인 F과 경영지배인 G이 2011. 9. 1. 대표이사인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지노영업에 관한 양해각서, 변호인 선임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H에게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는데, 제주지방법원은 2013. 2. 7. F과 G에게 각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라.

피고의 정관 피고의 정관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1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임기가 최종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 내지 2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이사 보수의 한도액을, 2011. 8. 8.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1,500,000,000원으로, 2011. 10. 4.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1,000,000,000원으로 각 승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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