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19815
퇴직위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9. 2. 5.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05. 11. 22. 피고로부터 이사직에서 해임된 자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전기, 준설업 등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이사회는 2005. 10. 5. 원고에 대한 이사직 해임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5. 11. 22. 피고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출석 주주(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8,556,701주 중 5,518,509주 출석)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당시 피고의 2005. 11. 22.자 임시주주총회 의안설명서(을 제8호증의 2)에는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로 ‘C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비리와 직권남용, 독단적 업무처리 등으로 회사와 사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해임결의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등기가 2005. 11. 25. 마쳐졌다.

원고는 2015. 4. 7.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및 부회장으로 근무한 1999. 2. 5.부터 2005. 10. 5.까지 근무한 약 6년 8개월 동안의 퇴직금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한편, 원고의 해임 당시 적용되던 이사 해임 관련 정관 및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정관, 2005. 3. 17. 규정 제2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한다.

제28조(이사 및 감사의 해임과 결원) ① 이사 및 감사의 해임은 상법 제385조동법 제415조에 따른다.

제32조 이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