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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10 2013고정4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포천시 C에 있는 건축물(지하2층, 지상7층)을 낙찰받아 2012. 4.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2. 4. 4.경부터 2012. 10. 2.경까지 위 건물 2층에서 4층까지 면적 571.59㎡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학원)을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위반건축물현황 및 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용도변경되어 있던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을 뿐, 스스로 용도변경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 해당되는데(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이미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어 있던 건물 제2, 3, 4층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학원)로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그 변경된 용도대로 계속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축법위반죄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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