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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21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건물( 지상 9 층, 지하 1 층) 5 층 503호, 504호, 505호를 임차한 사람이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0. 19. 경 교육연구시설( 학원) 용도의 위 건물 5 층 503호, 504호, 505호 중 98.02㎡를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인 체력 단련 장( 탈의실, 샤워 장, 안내 데스크 )으로 용도변경하였다.

무죄의 이유

1. 피고인이 용도변경 행위자에 해당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전 임차인인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적설비가 갖춰 진 상태 그대로 위 503호, 504호, 505호를 인도 받아 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도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되므로(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630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등 참조),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이 위법 하다면 피고인은 위법한 용도변경행위를 한 건축주에 해당할 수 있다.

2. 위법한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 검사는 교육연구시설( 학원) 용도의 건물 중 일부를 탈의실, 샤워 장, 안내 데스크로 사용한 것이 체력 단련 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행위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먼저, 안내 데스크는 그 자체로 무용학원의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고, 체력 단련 장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탈의실에 대해 살펴보면,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제 3조 제 1 항, 제 4 항 및 별표 4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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