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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15 2015고정8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1. 10.경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창고(면적 7.5㎡)를 증축하고, 근린생활시설(면적 95.37㎡)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주무관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신고 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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