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15 2015고정8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1. 10.경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창고(면적 7.5㎡)를 증축하고, 근린생활시설(면적 95.37㎡)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주무관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신고 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