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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243 (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하반기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사용승인 된 인천 미추홀구 E 건물 F호를 주거업무시설로 사용하여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하반기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사용승인 된 인천 미추홀구 E 건물 G호를 주거업무시설로 사용하여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였다.

3. 피고인 C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경부터 2018. 8. 초순경까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사용승인 된 인천 미추홀구 E 건물 H호를 주거업무시설로 사용하여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였다.

4. 피고인 D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경부터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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