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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2 2013고정67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 외 3필지(D, E, F)의 소유자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9. 말경부터 2013. 4. 초경까지 위 C 외 3필지에서,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용도로 신고한 124.44㎡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용도로, 제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용도로, 제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용도로, 제5층 교육연구시설(학원) 용도로 각 신고한 각 184.69㎡ 건축물의 용도를 각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김천시장의 고발장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용도변경에 관한 업무를 건축사사무소에 위임하여 허가 또는 신고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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