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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1 2014고단1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20:00경 전남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산83에 있는 안지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례읍 쪽에서 문척면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방에 피해자 D(72세) 운전의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20여 년 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5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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