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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0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이노베이션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8:40경 전남 화순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복 방면에서 남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안개가 낀 상태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피해자 D(84세) 운전의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 왼쪽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경운기가 우측 경사진 농수변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1. 08:5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신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2

1. 검시 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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