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로부터 중고 경운기(차대번호 E)를 9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제천시 F에 있는 G의 집에서 위 경운기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위 경운기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불하기로 하고 2012.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운기를 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경운기가 아닌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낡은 경운기(차대번호 H)를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운기와 별도로 트랙터를 140만 원에 구입하면서 위 환불금액 90만 원을 제한 나머지 50만 원을 지급하고 트랙터를 교부받아 최초 경운기 구입비용과 반환한 경운기 시가 상당액의 차액인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쟁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경운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쟁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경운기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준 경운기가 다른 것인지 여부이다.
2. 판 단
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경운기의 차대번호가 E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한 경운기의 차대번호가 H로 두 경운기의 차대번호가 달라 마치 서로 다른 경운기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I의 증언과 판매대장(증 1호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경운기는 95년에 제작된 것으로 엔진 출고시 엔진에 붙는 ‘엔진번호’가 H, 미션 출고시 미션에 붙는 ‘기대번호’가 E, 엔진과 미션을 조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