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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25 2016가단703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671,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6. 12. 20:00경 B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안지교회 입구 편도 1차로를 구례읍 방면에서 문척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C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피고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는바, 위 사고로 원고가 C에게 합계 87,671,120원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한 구상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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