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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1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석역 방면에서 모란공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하게 주시하고 차간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며, 조향ㆍ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경운기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8. 08:29경 구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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