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 18:40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양평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G N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어눌하게 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를 청운면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H(77세) 운전의 농업용 경운기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앞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위 피해자 운전의 농업용 경운기 적재함 왼쪽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9:33경 현장에서 혈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 검시사진
1. 각 현장조사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 경운기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