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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4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01:5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길음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안내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그 뒤를 따라 가 C에게 “씨팔 좃 같은 새끼. 너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2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배로 C을 밀고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C을 밀쳐 순찰차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범행 장면), 휴대폰 동영상 CD 1장(범행 장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몇 차례 주먹을 휘둘렀으나 배로 C을 밀친 기억은 없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는 과정에서 실수로 C에게 부딪쳐 밀치게 된 것일 뿐 C을 폭행할 고의로 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후 사건이 진행된 경과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경찰관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C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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