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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18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22:0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순찰 중인 피해자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30세)이 타고 있는 순찰차 13호 차량 앞을 가로 막으며 “씹새끼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순찰차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한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 너 뭐냐, 이 씹새끼야 내가 공덕동 좀 노는 사람인데,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을 위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고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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