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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2 2019고단26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02:40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51길 77 민들레공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행인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길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경찰관 새끼가 니가 뭔데, 씨발 새끼야" 등 욕설하면서 위 C의 손을 뿌리치고 C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일어나 D의 가슴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이 휴대전화기로 촬영을 하자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찍어요”라며 C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가슴을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동영상 CD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신고자 상대 전화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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