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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8고단25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31. 00:5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인 업주로부터 신고 내역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E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왜 이리 늦게 왔노. 씹할새끼.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E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배로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출동 경찰관 E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주먹을 휘두르거나 배로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② 노래방 업주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손을 들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당시 손님들이 있어서 피고인과 경찰관들이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③ 출동경찰관 경위 G는 출동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때릴 듯한 기세를 보여 순찰차를 지원 요청하였고, 현장에서 다른 손님 4명과 업주가 지켜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 및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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