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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0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02:2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 C을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순찰차에 동승하여 피고인의 부친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서울 강북구 G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부친을 보자마자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때렸으며,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4~5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제출 영상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CD, 출동경찰관 피해 사진, 발생지 주변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신의 폭력행사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부친 주거지로 데려다 주었음에도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범행을 저지른 전체적인 경위나 폭력행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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