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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6 2020고단18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19:1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놀이터 앞에서, “아이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 순경 G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묻자, “누가 신고를 했냐.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고함을 지르고, 음료수, 슬리퍼 등을 던지며,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찰 것처럼 위협하고, 몸으로 경위 E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하여 직무 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 녹화 장면 캡쳐 사진 등), 112 신고 사건 처리표, CCTV 녹화 장면(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만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 앞에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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