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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22652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 10. 26. D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2014차194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4. 1. 20. ‘D은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4. 3. 4.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는 청구금액 44,000,000원의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였고,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원금 40,000,000원, 2012. 1. 26.부터 2014. 9. 30.까지의 이자 25,722,740원, 독촉절차비용 176,500원 등 합계 65,899,240원을 구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배당액 배당이유 1 E 100,000,000원 100,000,000원 전세권자(신청채권자) 2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2,870,030원 2,870,030원 교부권자 3 원고 44,000,000원 19,013,885원 가압류권자 3 피고 65,722,740원 28,401,015원 배당요구권자(지급명령) 합계 150,284,930원 이 사건 경매절차 중 2014. 9. 30.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50,284,93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4,986,115원(= 44,000,000원 - 19,013,885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D과 통모하여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였다.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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