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7,286,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D은 피고들의 며느리(아들 E의 부인)이다.
나. 별지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피고 B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14. D 앞으로 2014. 6.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5.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피고 C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12. 28. 이 사건 부동산을 116,100,000원에 매각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7. 2. 15. 배당기일을 열고 실제 배당할 금액 113,521,300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 등 이해관계인들이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순위 이유 채권자 채권액(원리금) 배당액 배당액/채권액 1 임차권자 피고 B 60,000,000원 60,000,000원 100% 2 배당요구권자 G 29,808,219원 집행권원: 법무법인 I 2016년 제118호 공정증서(원금 20,000,000원) 3,202,257원 10.74% 교부권자(과태료) 김해시 23,640원 2,540원 배당요구권자 H 51,430,136원 집행권원: 법무법인 I 2016년 제119호 공정증서(원금 40,000,000원) 5,526,071원 배당요구권자 피고 B 153,253,697원 집행권원: 법무법인 I 2016년 제122호 공정증서(원금 115,000,000원) 16,463,839원 신청채권자 원고 226,572,962원 집행권원: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72777 확정판결(원금 178,230,886원) 24,340,430원 배당요구권자 피고 C 37,114,520원 집행권원: 법무법인 I 2016년 제123호 공정증서(원금 30,000,000원) 3,987,163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