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가압류등기 경료 원고는 부산고등법원(창원)에 D에 대한 44,000,000원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당시 D의 소유였던 창원시 의창구 L 외 9필지 M아파트 1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6. 3. 가압류결정(위 법원 2013카합13)을 받고 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의 지급명령 피고는 이 법원에 피고가 2010. 10. 26. D에게 40,000,000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D에게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20. 지급명령(2014차194)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3. 4. 확정되었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7.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이 법원 C). 원고는 가압류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로서 배당에 참가하였고, 피고는 2014. 9. 16. 집행법원에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로서 원금 40,000,000원 및 이자 25,722,740원(2012. 1. 26.부터 2014. 9. 30.까지 원금에 대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독촉절차비용 176,500원 등 합계 65,899,24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배당을 요구하였다.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배당액 배당이유 1 E 100,000,000원 100,000,000원 전세권자(신청채권자) 2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2,870,030원 2,870,030원 교부권자 3 원고 44,000,000원 19,013,885원 가압류권자 3 피고 65,722,740원 28,401,015원 배당요구권자(지급명령) 합계 150,284,930원 2)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4. 9. 30. 위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아래와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4,986,155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