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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9 2016재고합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소형 절단기 1개(증 제20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21호),...

이유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18: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에서 그곳 주방 창문으로 침입한 후 집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의 금 목걸이 3개, 진주목걸이 세트 등 시가 500,000원 상당 및 지갑 속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8. 21:10경까지 서울 중랑구, 광진구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21,810,000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D,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운동화와 현장에서 채취된 족적 일치),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일 족적 여죄 확인 건),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 등, 수사보고(전화보고, AD), 수사보고(전화조사, AE),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관련),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약 3개월 동안 27회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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