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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03 2020고단4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CCTV 영상과 피의자 비교,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족적, 피의자 운동화 족적,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범죄현장 족적 대조 감정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등,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재범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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