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 1개(증 제1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1999.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 및 보호감호처분을, 2009.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각 선고받고, 2012. 6.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9. 17:59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7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2만 원 상당의 팔찌, 귀걸이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9.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억 2,512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발생지 CCTV 수사, 피의자의 이동경로 및 지하철 카드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감식결과
1. 각 현장사진
1. 압수된 니퍼 1개(증 제1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2호), 전자저울 1개(증 제3호), 돋보기 1개(증 제4호), 손빠루 1개(증 제10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차례 처 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 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