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그 후 2013.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20:0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402호의 불이 꺼진 채로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빌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402호로 올라 가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5. 7. 23.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연번 2~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운동화와 족적 비교),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신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4,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