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6. 14: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방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4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78만 원 상당의 금반지 등 물품, 현금 121만 원 등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감식 족적과 피의자 소유 바닥 비교),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각 첨부 포함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현장 족적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상습절도 처벌 전력),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8. 11. 13.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