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소형 절단기 1개(증 제20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21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18: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에서 그곳 주방 창문으로 침입한 후 집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의 금 목걸이 3개, 진주목걸이 세트 등 시가 500,000원 상당 및 지갑 속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8.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광진구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810,000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J, K, L, D, H,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 보고 등(증거순번 7 내지 12, 15, 16, 20, 21, 24, 27, 30, 34, 37, 40, 42, 45, 48, 51, 54, 57, 60, 62, 70, 73, 76, 79, 95), 현장사진(증거순번 69)
1. 수사보고(증거순번 6), 수사보고(전화보고, AD), 수사보고(전화조사, AE), 사사보고(피해자 AF 전화통화)
1. 압수된 소형 절단기 1개(증 제20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21호), 쇠톱 2개(증 제22호), 장갑 2개(증 제2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도 경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