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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2 2018고정1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19: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710 동 앞 정자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인 피해자 D(54 세 )에게 술을 따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미 취하였으니 그만 마시라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과 왼쪽 뺨을 각 1회 씩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6.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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