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6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20 세, 여) 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7: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담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린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1.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제출함)

2.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