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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8 2017고정14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손님이고, 피해자 C은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4. 20:5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53 앞( 모란 역 8번 출구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D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오야동에 가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 내 택시는 맨 뒤에 서 있으니 앞에서부터 탑승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한 뒤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이 앉아 있는 보조석 문을 열고 내려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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