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2.27 2017고단51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7. 16:0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59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2~3 회 치고, 마시던 막걸리를 피해 자의 머리에 들이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합의서를 2017. 2. 20.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